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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홍보물에 'AI 표시' 의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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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으로 생성형 AI 표시 의무가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출판사가 만드는 카드뉴스·상세페이지·보도자료가 대상인지, 표시 방식과 계도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세워둘 내부 기준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과 시행령이 함께 시행되면서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실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뉴스 배경 이미지를 AI로 만들고 상세페이지 초안을 AI로 다듬는 출판사들이 "우리도 표시해야 하나"를 묻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출판사는 현행법상 표시 의무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무가 없다는 것과 기준이 필요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이 정확히 누구에게 의무를 지우는가
AI 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생성형 AI 기능을 만들어 남에게 제공하는 쪽이 표시 주체입니다.
출판사가 AI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문안을 다듬는 행위는 도구를 쓰는 이용자의 위치에 해당합니다. 현행법 문언을 기준으로 보면 출판사가 만든 카드뉴스·상세페이지·보도자료 자체에 법정 표시를 붙일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시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위치 | 표시 의무 |
|---|---|---|
|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 제공자 | 법상 의무 대상 |
| AI 기능을 자사 제품에 넣어 제공하는 사업자 | 제공자 | 법상 의무 대상 |
| AI로 홍보물을 만드는 출판사·마케터 | 이용자 | 현행법상 직접 의무 대상 아님 |
예외로 눈여겨볼 지점도 있습니다. 출판사가 자사 앱이나 웹서비스에 생성형 AI 기능을 붙여 독자에게 제공한다면 그때는 제공자 쪽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굿즈 제작 서비스나 독자 참여형 이미지 생성 이벤트를 기획할 때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 의무를 부담하는 쪽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남는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밝힐 것인가"입니다. 이건 법률 판단이 아니라 편집 정책의 문제입니다. 출판사마다 답이 다를 수 있고, 달라도 됩니다. 문제는 답을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시리즈의 카드뉴스에 어떤 건 표기가 있고 어떤 건 없으면 독자는 표기가 있는 쪽을 오히려 의심합니다.
표시 방식은 두 갈래, 딥페이크만 예외
시행령은 표시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화면에 보이는 안내 문구, 음성 안내 등
-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콘텐츠 출처 표준 등
일반 생성물이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 판독 방식을 택했다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최소 1회 이상 안내 문구나 음성으로 알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만 심어두고 끝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영상·음향, 이른바 딥페이크 결과물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 표시만 허용됩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감상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 예외를 표시 회피 통로로 쓰는 것은 취지에 어긋납니다.
출판 마케팅 현장에서 특히 조심할 영역은 실존 인물입니다. 저자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합성해 영상 홍보물을 만드는 경우, 법적 표시 의무 논의와 별개로 초상·음성에 대한 동의 문제가 먼저 걸립니다. 이 지점은 계도 기간과 무관하게 지금도 위험합니다.
출판사 홍보물 유형별로 짚어보면
법적 의무 여부와 별개로, 실무에서는 "이건 밝히는 게 맞나"라는 판단이 매번 필요합니다. 홍보물 유형별로 정리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홍보물 | 흔한 AI 활용 | 판단 |
|---|---|---|
| 카드뉴스 | 배경 이미지 생성, 문안 초안 | 배경 이미지가 사진처럼 보이면 표기 권장 |
| 상세페이지 | 소개 문안 다듬기, 목차 요약 | 사실 검증만 사람이 하면 표기 실익 낮음 |
| 보도자료 | 초안 작성, 문장 정리 | 수치·인용 검증이 핵심. 표기보다 검수 우선 |
| SNS 숏폼 | 이미지·음성·영상 생성 | 실사에 가까울수록 가시적 표기 필요 |
| 서점 배너·굿즈 | 일러스트 생성 | 저작권·저자 동의 확인이 먼저 |
| 저자 인터뷰 영상 | 얼굴·음성 합성 | 딥페이크 영역. 동의와 표시 모두 필수 |
기준선은 하나로 잡으면 됩니다. 독자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가. 오해 여지가 있다면 밝히고, 없다면 내부 기록으로만 남깁니다. 오탈자를 고친 문장까지 표기하기 시작하면 표기가 늘어나면서 정작 중요한 고지가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유통 채널의 자체 정책입니다. 서점이나 플랫폼이 상품 이미지에 대한 별도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보다 채널 정책이 먼저 걸리는 상황도 있으니, 신간 등록 전에 이용 약관과 등록 가이드를 확인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언제부터인가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만 하는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부과는 빨라도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태도가 갈립니다.
- "부과가 없으니 지금은 신경 쓰지 않는다"
- "부과가 없는 동안 내부 기준을 만들어 둔다"
계도 기간은 유예가 아니라 준비 기간입니다. 표시 기술 표준이 아직 정리되는 중이고, AI 생성물 게시자에게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의 논의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율 범위가 이용자 쪽으로 넓어질 가능성을 감안하면, 나중에 규정이 바뀌었을 때 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지금 최소한의 내부 원칙을 세워두는 편이 비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독자와 저자의 신뢰입니다. AI 표지 논란이 한 번 붙으면 해명 비용이 홍보 효과보다 큽니다. 법이 요구하기 전에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세워둘 내부 기준 다섯 가지
1. AI 활용 등급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모든 AI 사용을 똑같이 표기하면 표기가 의미를 잃습니다. 다음처럼 나누는 방식을 권합니다.
| 등급 | 내용 | 표기 |
|---|---|---|
| 보조 | 오탈자 교정, 문장 다듬기, 요약, 아이디어 정리 | 표기 불필요 |
| 부분 생성 | 배경 이미지, 패턴, 카드뉴스 초안 문안 | 내부 기록 + 상황에 따라 표기 |
| 주요 생성 | 표지·일러스트·인물 사진 성격의 핵심 시각물, 영상 | 표기 |
2. 표기 문구를 미리 정해둡니다
매번 새로 쓰면 톤이 흔들립니다. 짧고 사실만 담은 문구가 좋습니다.
- 이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했습니다.
- 본 카드뉴스의 배경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했으며, 문안은 편집부가 작성했습니다.
- 이 영상의 일부 장면은 생성형 AI로 제작했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더욱 풍성하게" 같은 수식은 넣지 않습니다. 표기는 홍보 문구가 아니라 사실 고지입니다.
3. 저자·역자에게 고지할 범위를 계약 단계에서 정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 표지·본문 일러스트에 AI 생성물을 쓸 가능성이 있는지
- 저자 소개, 추천사, 보도자료 문안을 AI로 초안 작성하는지
- 저자의 얼굴·목소리·필체를 AI 합성물에 쓸 계획이 있는지
세 번째는 별도 서면 동의 없이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원고 텍스트를 AI 학습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명시하면 저자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4. 사내 승인 기록을 남깁니다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홍보물 하나당 다음 항목이면 충분합니다.
- 제작일 / 담당자
- 사용 목적(카드뉴스, 상세페이지, 보도자료 등)
- AI 활용 등급(보조·부분 생성·주요 생성)
- 최종 검수자와 승인일
- 표기 여부와 표기 문구
별도 시스템이 없어도 시트 한 장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빠짐없이 남는 것입니다.
5. 사실 검증 책임은 사람에게 둡니다
표시 의무와 별개로, AI가 쓴 문안에는 잘못된 수치나 없는 수상 이력이 섞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는 판매 부수, 수상 내역, 인용 서평은 사람이 원출처를 확인한 뒤에만 내보내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표시를 잘해도 내용이 틀리면 신뢰는 같이 무너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
- 최근 3개월간 만든 홍보물에서 AI 생성물이 들어간 항목을 목록화합니다
- 위 등급 표를 참고해 표기가 필요한 항목을 골라냅니다
- 표기 문구 세 가지를 확정해 사내 문서에 넣습니다
- 저자 고지 항목을 계약서 또는 안내 메일 템플릿에 추가합니다
- 승인 기록 시트를 만들고 다음 홍보물부터 적용합니다
이 작업의 실제 난이도는 판단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카드뉴스와 상세페이지가 여러 채널로 흩어지면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추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묘책에서 홍보물을 채널별로 관리하는 팀이라면 소재 단위로 제작 메모와 검수 이력을 함께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나중에 규정이 바뀌어도 되짚을 근거가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판사 카드뉴스에 'AI 생성' 표기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까?
현행 AI 기본법상 표시 의무는 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AI를 도구로 쓴 출판사는 직접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지나 인물 성격의 이미지처럼 오해를 부를 소재는 자율적으로 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I로 문장을 다듬기만 한 보도자료도 표기해야 합니까?
교정·요약·문장 다듬기 수준의 보조 활용은 표기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대신 내부 기록에만 남겨두고, 사실관계는 사람이 확인하는 절차를 두시면 됩니다.
저자 얼굴을 AI로 합성한 홍보 영상은 가능합니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물은 딥페이크 규율 영역에 걸리고, 가시적 표시만 허용됩니다. 여기에 초상·음성 이용 동의 문제가 겹칩니다. 서면 동의와 명확한 표시가 모두 확보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시길 권합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출판사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까?
계도 기간 종료는 현행 의무 대상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용자 지위의 출판사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시자에게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논의가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관련 규정 변화는 계속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